지혜와 자비로 가르치고 봉사하는 가정과 교사양성!

가정교육과

교육봉사

교육봉사란?

예비교사로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재능기부 등) 하는 것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교
이수대상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이수영역 직필
학점기준 총2학점(졸업학점에 포함되지만 장학선발 기준에는 제외)
:봉사시간 30시간 단위로 1학점씩, 총60시간 2학점부여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1(ERC11211),교육봉사활동2(ERC11311) 수강신청
불필요
성적인정 P/F

교육봉사활동 이수과정

  • 교육봉사시간
    발굴/승인협희
    수강신청없음

    신청학생

  • 교육봉상활동
    사전교육 및
    교육봉사 실시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관련서류 제출
    최소30시간단위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추수지도
    참여

    신청학생

  • 결과취합 및
    승인심의
    해당학기 성적인정
    처리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관련 주요 FAQ

    • Q.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교육봉사활동의 대상기간은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tip) 비영리 기관 여부 확인사항

      • 1) 봉사활동 기관으로 연락하여 ‘비영리 기관 인가증·허가증 여부 유선으로 확인
      • 2) 비영리 기관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음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불가
    • Q. 교육봉사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함

      (유의사항) 학생 대상이 아닌 성인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교육적인 지식 활동이 아닌 교통지도, 급식지도, 활동 스탭, 도서 및 교구제작 등의 비교육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함
    • Q. 교육봉사활동은 취득예정 교사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교육봉사 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휴학/방학 중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A. 네. 휴학/방학중 교육봉사활동은 가능하며 교직과정 선발이후 실시한 교육봉사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교직이수 선발 이전의 실적은 교육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Q.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수강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수강신청이 별도 필요 없으며, 교육봉사활동 교육(사전교육, 추수지도 교육) 및 관련서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 소감문,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면 30시간당 1학점(P)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봉사활동은 30시간당 1학점(P/F)로 인정이 되며 60시간을 한꺼번에 제출할 경우 2학점(P/F)로 인정이 됩니다.

      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30시간에 대한 초과시간 이월 가능여부?
      교육봉사활동 제출시간 단위는 30시간 또는 60시간이며, 예를 들어 34시간을 제출할 경우 4시간에 대한 시간은 이월이 불가하며 다음 교육봉사활동은 다시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Q. 교육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캠프형의 경우 1일 10시간 이내에 대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Q. 학교현장실습 중일 때 교육봉사활동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교육봉사활동은 학교현장실습 기간중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학교현장실습과 겹치지 않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와 소감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나요?

      A. 네. 계획서와 소감문은 교육봉사활동을 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학사운영실에서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만 가능

    • Q. 교육봉사활동 하는데 있어서 tip이 있을까요?

      A. 교육봉사활동시 관련 서류 제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기관에서 관련서류 발급이 가능 여부와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및 내용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ip)
      • 1) 비영리 기관 및 교육봉사활동 내용(학습지도 및 멘토링) 이상 유무 확인
      • 2) 학교에서 안내된 증빙서류(1365, VMS, 두볼)에서 출력 가능 기관 여부 확인
    • Q. 교육봉사활동시 수업시간이 조금 일찍 마쳐서 시간표가 겹치는 시간에 간 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 발급에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차후 교육부 점검시 수업시간과 교육봉사활동 시간 겹침에 따른 문제가 발생시 차후 졸업을 하더라도 교원자격증 발급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점심/저녁시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여부?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이 가능하나, 단순한 점심/저녁 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불가
    • Q.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고, 결과보고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A.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은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1) 교육봉사를 실시한 학기와 결과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학기가 다른 경우 2021-여름 방학에 교육봉사활동 30시간을 완료하여 2021-2학기에 제출하는 경우 2021-2학기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시2) 휴학전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복학후 제출하는 경우 2020-1학기 교육봉사활동 14시간 이수, 2020-겨울학기 16시간 이수하였으나, 2021학년도(1년) 휴학 후 2022-1학기에 복학하여 교육봉사 활동 결과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022-1학기에 사전교육 이수하면 됨
    • Q.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및 추수지도 미이수시 성적인정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교육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하는 학기의 사전교육 및 추수지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전교육은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진행하며, 추수지도의 경우 사범계는 각 학과에서 진행하고, 비사범계는 교직부 교수님께서 추수지도를 진행합니다.(※각각의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Q. 교육봉사활동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담당하므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학과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사범계의 경우 각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주관부서 연락처 비고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4)770-2507
      가정교육과 학과사무실 ☎054)770-2527
      수학교육과 학과사무실 ☎054)770-2526
      학사지원서비스팀 ☎054)770-2771/2755 교직과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