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9-24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394
가.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업무 변경 내역
1) 전공인정 기준 확대
2) 전공 교과목 단위의 인정 기회 확대
3) 인정학기 변경
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준
1) 대상: 2024학년도 후기 편입학생
2) 최대인정학점(교육혁신팀 일괄 입력): 본교 단과대학별 및 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3)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단과대학 개별 입력): 본교의‘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으로의 인정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사를 거쳐야함
4) 동국소양(단과대학 개별 입력): 전적대학이 본교 또는 서울캠퍼스인 경우, ‘불교와인간, 자아와명상Ⅰ·Ⅱ’을 이수했을 경우, 동국소양으로 인정함
5) 편입학 인정학점 세부내역(수료기준 학점)
※ 한의과대학의 경우, 별도 시행함
다.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면제
가) 정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교 교과목과 일치(유사)할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사를 거쳐 전공 기초교과목 혹은 교직 필수 교과목 이수 면제하며 이를 취득영역분류표에 반영함. 단,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음.
나) 대상 학과: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사범교육대학
라. 기타사항
가) 전적대학의 범위: 우리 대학 편입 직전의 대학 (예시: 00대학교 > ㅁㅁ대학교 > 동국대학교로 편입한 경우, ㅁㅁ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가능)
나) 학생이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확인
다)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사본: 2024.9.19.(목)까지 국제교류팀에서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송부
라) 전공/교양과목은 총 인정학점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