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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및 업무처리 안내
등록일
2024-09-24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393

 가.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업무 변경 내역

    1) 전공인정 기준 확대

기존

변경

전공 기초만 인정 가능

전공 기초 혹은 전공 전문으로 인정 가능

    2) 전공 교과목 단위의 인정 기회 확대

기존

변경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에 대해서 학점만 합산하여 인정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합산하여 인정 혹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 매칭하여

본교 교과목으로도 인정 가능(성적증명서에 표기됨)

    3) 인정학기 변경

기존

변경

편입하는 

해당 학기로 인정

편입 직전 학기로 인정(2024-1학기)

※사유: 교과목 단위로도 인정함에 따라 2024-2학기 수강하는 교과목과의 구분 위함

   

  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준

    1) 대상: 2024학년도 후기 편입학생

    2) 최대인정학점(교육혁신팀 일괄 입력): 본교 단과대학별 및 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3)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단과대학 개별 입력): 본교의‘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으로의 인정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사를 거쳐야함

    4) 동국소양(단과대학 개별 입력): 전적대학이 본교 또는 서울캠퍼스인 경우, ‘불교와인간, 자아와명상Ⅰ·Ⅱ’을 이수했을 경우, 동국소양으로 인정함

    5) 편입학 인정학점 세부내역(수료기준 학점)

구분

졸업학점

취득학점 인정

전공 학점 인정

비고

2학년 편입

130학점

33학점 이내

최대 8학점

외국인만

3학년 편입

130학점

65학점 이내

최대 16학점

 

4학년 편입

130학점

98학점 이내

최대 30학점

 

     ※ 한의과대학의 경우, 별도 시행함  

 

 다.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면제

      가) 정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교 교과목과 일치(유사)할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사를 거쳐 전공 기초교과목 혹은 교직 필수 교과목 이수 면제하며 이를 취득영역분류표에 반영함. 단,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음.

      나) 대상 학과: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사범교육대학

 

 라. 기타사항

      가) 전적대학의 범위: 우리 대학 편입 직전의 대학 (예시: 00대학교 > ㅁㅁ대학교 > 동국대학교로 편입한 경우, ㅁㅁ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가능)

      나) 학생이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확인

      다)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사본: 2024.9.19.(목)까지 국제교류팀에서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송부

      라) 전공/교양과목은 총 인정학점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