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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 등록일
- 2024-09-09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577
가. 유고결석 인정 사유 및 결석허용 한계(「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 참조.
절차 구분 | 대상(주체) | 주요내용(절차/방식) | 비고 |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 학 생 |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
유고결석인정 승인 | 학사지원 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 ‣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
출석인정 요청 | 학 생 | ‣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결석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증빙자료 포함) | |
출석인정 여부 결정 | 교과목 담당교원 |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나.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
※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다.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의 경우도 동일 적용 가능
가) 관련 근거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생략>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9조(학생의 의무) 및 제62조(징계) <생략> |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제46조(무단결석)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2018.1.2. 개정) ② <조기취업에 따른 특례 사항 – 생략> |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무단결석)
‣ 「WISE캠퍼스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
징계회부 |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 유사 사례 有 |
나) 허위 신청 적발 시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