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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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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9-09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644

1. 신청대상: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요건

 가. 2025학년도 1학기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단, 7학기 이상)

 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다. 실습 진행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2025년 4월 또는 5월(전일제 실습: 4주(공휴일 제외 16일~20일 사이))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12.11(수)~12.20(금)

 나. 제출서류 :

    1) 경주지역 외 실습할 경우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실습교 통장사본 제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작성 후 실습지 직접 제출

    2) 경주지역 협력학교 배정요청할 경우 : URL 신청서 입력,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https://forms.gle/gq2m1h8QHKTQBwXL8

5. 실습학교 지정기준

 -. 실습예정학생이 직접 모교 혹은 실습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 학교를 발굴       하여 지정함(단, 유아교육과: 유치원, 간호학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6.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은 의무참석이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다. 실습지원비는 본교에서 일괄 지급예정(실습지원비는 1인당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