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9-05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709
가.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육 구성
다. 성인지교육 3,4 수강기간 : 2024.09.23(월)~11.15(금), 8주간
라.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21.2월 기준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2021-1학기 기준 7학기 이상 등록자)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5년 1월 초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 사범계 편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연 2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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