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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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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9-05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717

     가.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육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특강 : 2024.10.01(화) 15:00~18:00(3시간)

 - 특강강사 : 인권센터팀장

 - 특강내용 : 디지털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등

특강

(인권센터,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3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4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다. 성인지교육 3,4 수강기간 : 2024.09.23(월)~11.15(금), 8주간

   라.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회

편입생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회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회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21.2월 기준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2021-1학기 기준 7학기 이상 등록자)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5년 1월 초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 사범계 편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연 2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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