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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등록일
2020-07-29
작성자
사이트 매니저
조회수
54

2020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및 공휴일 포함 28)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입원기간 4(주말 및 공휴일포함 28이상 여부

※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2학기: 9~12내 최소 4주 이상의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ㅇ (성적 외 기준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보관하고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첨부 : (양식)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eb.dongguk.ac.kr/mbs/kr/jsp/board/view.jsp?spage=1&boardId=146&boardSeq=479034&id=kr_070109000000&noticeTyp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