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11-08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09
가.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나. 2024-1학기 재입학 업무 절차
다. 재입학 신청 대상자
라. 재입학 가능 인원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1) 일반학과(한(의)대, 간호학과, 사범계 제외): 총 61명 (정원 내 55명, 정원 외 6명)
가) 2024. 4. 1. ~ 2024. 9. 30 기간 중 3,4학년 제적생을 재입학 T/O로 산출
나) 학부/학과(전공)별, 학년별 T/O가 아닌 전체 T/O로 활용
2) 한(의)대, 간호학과
가) 2024. 4. 1. ~ 2024. 9. 30 기간 중 학년별 결손범위 내 인원(※ 의과대학은 결손인원 없음)
나) 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외별 T/O 활용
3) 사범계열
가) 2024. 4. 1. ~ 2024. 9. 30 기간 중 학년별 결손범위 내 인원(※ 사범교육학부의 정원외 결손인원은 없음)
나) 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외별 T/O 활용
(※ 사범교육학부 학과별 여석 활용 의견서 의거. 재입학 미충원 시 해당학년의 인원은 전과, 편입학의 순으로 여석 활용 예정)
마. 업무 진행 일정
바. 재입학 허가원칙: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 대상자의 최종 학년, 취득학점 및 성적, 품행 및 학칙 준수 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등을 종합심사
사. 유의 사항
1)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무효 처리)
2) 재입학 당해 학기(2025학년도 1학기)에 일반휴학은 불허
3) 재입학 전 기존 학적과 상벌 사항은 재입학 이후에도 연속하여 적용됨
4) 법학과 제적생의 재입학은 WISE캠퍼스에서 신청 접수하되, 서울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 (서울캠퍼스 여석 활용). 단, WISE캠퍼스 내 타학과로 전과하는 조건으로 입학 시 WISE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WISE캠퍼스 여석 활용)
5) 재입학생의 교육과정 적용년도: 재입학년도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년도에 따름
ex) 2025학년도 재입학 한 3학년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년도: 2022
6) 재입학 독려를 위하여 신청 기간 이후에도 재입학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
7) 학사구조개편으로 폐설된 학과(모집중지 학과) 혹은 명칭변경/소속변경된 학과의 재입학 관련 유의사항
나) 희망학과 재입학 시 요건
• 신청 가능 학과(부): 의학계열, 간호학과 제외 모든학과
• 예체능계열(다지인미술학과, 뷰티메디컬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실기시험 실시
• 사범계열(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학년별 여석이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