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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 관련 프로세스 안내
등록일
2024-10-21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66

가.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를 통한 교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음성적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방지)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방식

‣ (학생)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 (행정부서)증빙자료 업로드 및 취업사실확인서 출력/제공

‣ (학생)nDRIMS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 (행정부서)시스템상 증빙 확인 및 승인 처리 → 취업사실확인서 학생 직접 출력

계속 취업사실 조사/확인

‣ (학생/행정부서)대상자 개별 연락을 통한 관련 증빙서류 접수 및 확인

‣ (학생) 정해진 기한 중 관련 증빙자료 시스템 업로드

‣ (행정부서)시스템상 학생 제출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나. 주요 프로세스 변경 사항

 

  다.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

    1)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신청기한

신청방식

비고

1차

최초 취업사실 확인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 재진행

2차

계속 취업사실 확인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2) 신청기한 및 방식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3) 적용 대상 강좌

 

    4)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 [붙임1] 안내자료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가)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

      나)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

      다)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

      라) 2024-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며, 미신청/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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