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10-21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410
가.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를 통한 교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음성적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방지)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나. 주요 프로세스 변경 사항
다.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
1)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및 방식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3) 적용 대상 강좌
4)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 [붙임1] 안내자료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가)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
나)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
다)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
라) 2024-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며, 미신청/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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