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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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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제외) 신청 업무 변경 안내
등록일
2024-10-21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103

 

 1.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업무 프로세스

학 생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교양융합팀

 

학 생

국내교류 nDRIMS 신청

 

 

국내교류신청원

교육혁신팀 제출

 

 

교환학생 승인

 

 

해당 교류

대학교 수강신청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 희망대학 선택 후 신청

⦁nDrims → [학생신청]진행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내역 → 신청원 출력 후 제출

nDrims → 학부 → 학적 → 학점교류승인처리(본교생) → 선택 후 합격/불합격 처리

※교류유형: 국내학점교류

제출서류: ‘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국내교류신청원’에 해당 학과장 교수/교직 담당자 확인받은 후 제출

 

 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사항

신청 방법

학생 수기 신청 접수

nDRIMS 통한 학생 신청 및 행정부서 승인

학점인정

신청 절차

교류 신청 후, 수학대학 수강 신청 이후 ‘국내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학점교류 신청 시, ‘국내교류신청원’ 제출

정규학기

신청자격

1)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2)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성적 기준 삭제)

※‘26-1학기 선발부터는 2학이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으로 선발 예정

계절학기

신청자격

졸업 해당 학기에도 ‘성적표’만

기한 내 제출된다면 신청 가능

졸업 해당 학기는 신청 불가함

동점자

처리기준

1) 총 평점평균 순

2) 총 취득학점 순

3) 총 이수학기 순

1) 국내외 교류 인정학기가 적은 순(계절학기 제외)

2) 총 취득학점 순

3) 총 이수학기 순

 

3.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제외) 시행 개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신청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신청시기

· 정규학기: 1학기(1~2월 초)/ 2학기(7~8월 초)

· 계절학기: 여름학기(4~6월 초)/ 겨울학기(10~12월 초) ※진행 중

신청자격

· 정규학기: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 성적 기준 없음. 단, 신청 대학에서 성적 기준이 있다면 제한됨

· 계절학기: 재학생/휴학생

※ 정규학기/계절학기 모두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신청학점

· 정규학기: 최대 18학점까지

· 계절학기: 재학생(최대 6학점), 휴학생(최대 3학점)

※ 대학별 신청 가능 학점 상이할 수 있음

선발인원

대학별 상이함

 

   2) 학점인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평가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름

학점인정 범위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만 인정. 초과 신청할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성적처리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이수구분

‘전공/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학과장 승인 통해 전공 인정 가능(교류신청원 제출 접수),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

 

   3) 기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등록금

· 정규학기: 본교에 납부(등록금)

· 계절학기: 교류대학에 납부(수강료)

교류포기

(수강철회)

· 타대학 학점교류 포기원 제출: 학생>학과사무실>학사지원서비스팀>교육혁신팀

※ 포기 기한: 본교 수강 정정 기간까지 ★포기자 대상 WISE캠퍼스 수강 지도 필요

중복신청 불가

· 두 개의 타대학을 중복 신청이 불가(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청 가능)

 

4. 안내 사항

   1)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홈페이지 안내 링크

구분

위치

url

대학별 안내 링크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학사

https://url.kr/1p6ov4

 ※ 대학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