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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제외) 신청 업무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4-10-21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89
1.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업무 프로세스
학 생 | | 학생 | |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교양융합팀 | | 학 생 |
국내교류 nDRIMS 신청 | | 국내교류신청원 교육혁신팀 제출 | | 교환학생 승인 | | 해당 교류 대학교 수강신청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 희망대학 선택 후 신청 | ⦁nDrims → [학생신청]진행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내역 → 신청원 출력 후 제출 | ⦁nDrims → 학부 → 학적 → 학점교류승인처리(본교생) → 선택 후 합격/불합격 처리 ※교류유형: 국내학점교류 |
※ 제출서류: ‘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국내교류신청원’에 해당 학과장 교수/교직 담당자 확인받은 후 제출
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사항 |
신청 방법 | 학생 수기 신청 접수 | nDRIMS 통한 학생 신청 및 행정부서 승인 |
학점인정 신청 절차 | 교류 신청 후, 수학대학 수강 신청 이후 ‘국내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점교류 신청 시, ‘국내교류신청원’ 제출 |
정규학기 신청자격 | 1)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2)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성적 기준 삭제) ※‘26-1학기 선발부터는 2학이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으로 선발 예정 |
계절학기 신청자격 | 졸업 해당 학기에도 ‘성적표’만 기한 내 제출된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해당 학기는 신청 불가함 |
동점자 처리기준 | 1) 총 평점평균 순 2) 총 취득학점 순 3) 총 이수학기 순 | 1) 국내외 교류 인정학기가 적은 순(계절학기 제외) 2) 총 취득학점 순 3) 총 이수학기 순 |
3.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제외) 시행 개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신청 기준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시기 | · 정규학기: 1학기(1~2월 초)/ 2학기(7~8월 초) · 계절학기: 여름학기(4~6월 초)/ 겨울학기(10~12월 초) ※진행 중 |
신청자격 | · 정규학기: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 성적 기준 없음. 단, 신청 대학에서 성적 기준이 있다면 제한됨 · 계절학기: 재학생/휴학생 ※ 정규학기/계절학기 모두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신청학점 | · 정규학기: 최대 18학점까지 · 계절학기: 재학생(최대 6학점), 휴학생(최대 3학점) ※ 대학별 신청 가능 학점 상이할 수 있음 |
선발인원 | 대학별 상이함 |
2) 학점인정 기준
구분 | 주요 내용 |
평가 |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름 |
학점인정 범위 |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만 인정. 초과 신청할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
성적처리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
이수구분 | ‘전공/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학과장 승인 통해 전공 인정 가능(교류신청원 제출 접수),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 |
3) 기타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등록금 | · 정규학기: 본교에 납부(등록금) · 계절학기: 교류대학에 납부(수강료) |
교류포기 (수강철회) | · 타대학 학점교류 포기원 제출: 학생>학과사무실>학사지원서비스팀>교육혁신팀 ※ 포기 기한: 본교 수강 정정 기간까지 ★포기자 대상 WISE캠퍼스 수강 지도 필요 |
중복신청 불가 | · 두 개의 타대학을 중복 신청이 불가(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청 가능) |
4. 안내 사항
1)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홈페이지 안내 링크
※ 대학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