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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대학 2023-겨울 계절학기 수학 신청 안내[동덕여대, 건국대 ~11.6.(월), 조선대 ~ 11.14.(화), 세종대 ~11.16.(목)]
등록일
2023-11-06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58

국내 타대학 2023-겨울 계절학기 수학 신청 안내

(동덕여대건국대조선대세종대)

 

국내 타대학 2023-겨울 계절학기 수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유의사항 >

◈ 대학별로 계절학기 운영방침(수강 신청학점수강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국내 타대학의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자는 WISE캠퍼스(서울캠퍼스 포함계절학기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국내 타대학, WISE캠퍼스[서울캠퍼스])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두 과정을 통해 신청 및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학점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 가능)

◈ 신청원은 교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신청원 작성 시수강 신청(예정교과목별 학부()장의 전공(기초/전문및 자선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복수전공이 소속된 학부()장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에서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학부()와 동일/유사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등)으로 개설된 경우는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3-2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

2. 신청가능학점재학생 6학점 이내휴학생 3학점 이내

※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본교 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서울캠퍼스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신청대학

신청기한

제출서류

동덕여자대학교

2023. 11. 6.()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건국대학교

2023. 11. 6.()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조선대학교

2023. 11. 14.()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세종대학교

2023. 11. 16.()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2명 선발하며 초과인원 발생 시 성적순으로 선발함.

 

① 학생

(이메일,

팩스)

② 학과사무실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① 학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신청원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 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②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확인(학과장)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4. 성적처리 기준: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5. 유의사항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강좌(e-learning)는 수강 가능

대학별 계절학기 운영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신청대학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류신청원 제출 시 기재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자 하였으나수강 신청 시 폐강수강정원 초과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고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류신청원에 기재된 수강교과목과 실제 수강신청한 수강교과목이 상이한 경우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류신청원(정정내역 반영)을 다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통하여 교육혁신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 문의처교육혁신팀(100주년 기념관 2), ☎ 054-770-2037

 

 

 

2023. 11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