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10-30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16
국내 타대학 2023-겨울 계절학기 수학 신청 안내
(부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상명대)
국내 타대학 2023-겨울 계절학기 수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대학별로 계절학기 운영방침(수강 신청학점, 수강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국내 타대학의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자는 WISE캠퍼스(서울캠퍼스 포함) 계절학기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국내 타대학, WISE캠퍼스[서울캠퍼스])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신청 및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6학점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 가능) ◈ 신청원은 교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신청원 작성 시, 수강 신청(예정) 교과목별 학부(과)장의 전공(기초/전문) 및 자선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복수전공이 소속된 학부(과)장의 확인(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에서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부(과)와 동일/유사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등)으로 개설된 경우는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2023-2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
2. 신청가능학점: 재학생 6학점 이내, 휴학생 3학점 이내
※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본교 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신청대학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부산대학교 | 2023. 11. 1.(수) 12:00까지 |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
서울시립대학교 | 2023. 11. 6.(월) 12:00까지 |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
한양대학교 | 2023. 11. 6.(월) 12:00까지 |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
상명대학교 | 2023. 11. 15.(수) 12:00까지 |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
① 학생 | ‣ (이메일, 팩스) | ② 학과사무실 | ‣ |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
신청서 작성/제출 |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
구분 | 내용 |
① 학생 |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신청원]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 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② 학과사무실 |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
4. 성적처리 기준: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 원점수 | 평점 | 원점수 | 평점 | 원점수 |
A+ | 94.4 이상 | A0 | 88.7 이상 | B+ | 83.0 이상 |
B0 | 77.3 이상 | C+ | 71.5 이상 | C0 | 65.8 이상 |
D+ | 60.1 이상 | D0 | 57.7 이상 | F | 57.7 미만 |
5. 유의사항
가.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강좌(e-learning)는 수강 가능
나. 대학별 계절학기 운영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대학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류신청원 제출 시 기재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수강 신청 시 폐강, 수강정원 초과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류신청원에 기재된 수강교과목과 실제 수강신청한 수강교과목이 상이한 경우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류신청원(정정내역 반영)을 다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통하여 교육혁신팀(100주년 기념관 2층)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6. 문의처: 교육혁신팀(100주년 기념관 2층), ☎ 054-770-2037
2023. 10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