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1-08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04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기준(안) |
기준일 : 2024.01.01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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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학부 재학생이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수학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교 및 해외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관련 규정
- 학칙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중략>
- 학칙시행세칙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 ① 학생은 재학 중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2017.1.2. 개정) <중략> ④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2. 복수학위제 대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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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무관 (단, 본교 및 협정대학 상호 허용 학과에 한함)
3. 본교 지원 및 파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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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4학기를 이수한 휴학생으로 해당 학과(전공) 졸업학점의 1/2이상을 충족한 자. 단, 재학생은 충족예정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파견 시 충족 완료 필요
◦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해당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능력을 소유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학부생에 한하며 복수학위 운영 형태에 따라 해외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
를 경우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 편입생 지원불가
4. 수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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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재학기간은 본교에서 2년, 해외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교 학칙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5. 복수학위 취득요건 (본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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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최소재학기간 : 본교 4학기, 해외대학 4학기
- 졸업논문 : 면제
- 외국어능력 졸업 요건제 이수 요건 : 면제
◦ 본교
- 총 취득학점 : 본교의 취득학점과 해외대학의 취득학점을 합산하여 본교의 소속 학과(전공) 졸업학점 이상 취득
- 교양학점 : 본교 소속 학과(전공)의 교양이수기준 충족
- 전공학점 : 본교 소속 학과(전공) 전공이수기준 충족(기초, 전문 구분 없음.)
◦ 해외대학 : 해외대학에서 부과하는 전공학위 취득기준 충족
◦ 학위수여
- 해외대학 학위 취득 후 본교 학위 수여
- 졸업사정은 마지막 학기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고, 본교와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양 대학의 졸업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성적처리 (본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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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본 대학 복수학위생은 매학기 종료 후 해외대학에서 발행하는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7. 복수학위 중도포기 (본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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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 해외대학의 동의를 얻어 본교 복학신청기간 전에 복수학위 이수 포기원을 학과장(전공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 포기자의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8. 해외대학 소속 외국인유학생 본교 복수학위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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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준 (외국인유학생 학점이수기준 : 아래 3학년 편입생 기준 참조)
동국소양 | 기초교육 | 교양교육 | 외국인 공통기초 | 단수전공 | 다전공 | 졸업 학점 | 전적대학 학점인정 | |
주전공 | 다전공 | |||||||
4 | - | - | 12 | 45 | 39 | 33 | 130 | 65 |
- 동국소양(4학점) :“불교와인간”, “자아와명상1 ‧ 2”
- 외국인공통기초(12학점) : 학년 1, 2학기에 개설되는 8개 교과목 중 와이즈한국어1 ‧ 2는
필수 이수하고 6학점은 2개 교과목 이수
- 전공 : 45학점 이수 (기초, 전문 구분 없음.)
- 총취득학점 : 학과(전공)의 졸업학점 이수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이수 요건 : 면제
◦ 졸업논문 : 해당 학과(전공)의 외국인 편입학생 이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