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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4-01-08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104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기준()

기준일 : 2024.01.01

1. 개요

본교 학부 재학생이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수학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교 및 해외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규정

- 학칙 제57(공동복수학위수여)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중략>

- 학칙시행세칙 제23(신청자격과 허가) : 학생은 재학 중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2017.1.2. 개정) <중략>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2. 복수학위제 대상학과

학과(전공) 무관 (, 본교 및 협정대학 상호 허용 학과에 한함)

 

3. 본교 지원 및 파견 자격

4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4학기를 이수한 휴학생으로 해당 학과(전공) 졸업학점의 1/2이상을 충족한 자. , 재학생은 충족예정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파견 시 충족 완료 필요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 자

해당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능력을 소유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학부생에 한하며 복수학위 운영 형태에 따라 해외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

를 경우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편입생 지원불가

 

 

4. 수학기간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재학기간은 본교에서 2, 해외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교 학칙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5. 복수학위 취득요건 (본교 재학생)

공통

- 최소재학기간 : 본교 4학기, 해외대학 4학기

- 졸업논문 : 면제

- 외국어능력 졸업 요건제 이수 요건 : 면제

본교

- 총 취득학점 : 본교의 취득학점과 해외대학의 취득학점을 합산하여 본교의 소속 학과(전공) 졸업학점 이상 취득

- 교양학점 : 본교 소속 학과(전공)의 교양이수기준 충족

- 전공학점 : 본교 소속 학과(전공) 전공이수기준 충족(기초, 전문 구분 없음.)

해외대학 : 해외대학에서 부과하는 전공학위 취득기준 충족

학위수여

- 해외대학 학위 취득 후 본교 학위 수여

- 졸업사정은 마지막 학기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고, 본교와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양 대학의 졸업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성적처리 (본교 재학생)

양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본 대학 복수학위생은 매학기 종료 후 해외대학에서 발행하는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7. 복수학위 중도포기 (본교 재학생)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 해외대학의 동의를 얻어 본교 복학신청기간 전에 복수학위 이수 포기원을 학과장(전공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 포기자의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8. 해외대학 소속 외국인유학생 본교 복수학위 이수기준

이수기준 (외국인유학생 학점이수기준 : 아래 3학년 편입생 기준 참조)

동국소양

기초교육

교양교육

외국인

공통기초

단수전공

다전공

졸업

학점

전적대학

학점인정

주전공

다전공

4

-

-

12

45

39

33

130

65

- 동국소양(4학점) :“불교와인간”, “자아와명상1 2”

- 외국인공통기초(12학점) : 학년 1, 2학기에 개설되는 8개 교과목 중 와이즈한국어1 2

필수 이수하고 6학점은 2개 교과목 이수

- 전공 : 45학점 이수 (기초, 전문 구분 없음.)

- 총취득학점 : 학과(전공)의 졸업학점 이수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이수 요건 : 면제

졸업논문 : 해당 학과(전공)의 외국인 편입학생 이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