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12-19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3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 발급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예정]
나. 출력방법
1)uDRIMS를 통한 출력 : uDRIMS로그인>학사정보>등록>수납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uDRIMS바로가기)
2)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 (국세청문의전화 126)
*반드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학교측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 대상금액 | |
대학 | 대학원 |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전형료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근로자 본인 |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전형료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대학원,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 배제(소득세법부칙 제14389호, 2016.12.20.)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라.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한 대출 실행금액
4.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자치회비, 책값,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수강료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간 교육비를 포함하여 총 내역이 표기되며, 학기별 등록내역이 표기된 등록확인서
(등록금지원제출용)와는 사용 용도가 다름.
다.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누락의 경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함)
5. 기타문의
문의사항 | 주관부서 | 연락처 |
교육비 지출 총액 | 재무회계팀 | ☎054)773-7601, 7602, |
장학금 등 수혜내역 문의 | 학생서비스팀 | ☎054)770-2047~8 |
□ 특수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 문의(☎054-770-****) ○불교문화대학원(2395) ○사회과학대학원(2093) ○경영대학원(2357) ○의학전문대학원(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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