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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고양 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원 인터폴 등록 안내
등록일
2023-03-27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4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1. 등록자격 :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원자격증 발급 예정자 포함)

, 신청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결격여부 조회 후 모두 이상이 없을 시 등재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54조의 3(임명의 제한) 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 명예퇴직 교원(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10(2, 8월 제외)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031-900-4674~6)

 

5. 유의사항(필독)

- 인력풀 등재 이후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채용여부현행화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인력풀 등재자의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기타 교육지원청 인력풀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위 사항으로 삭제될 경우 1년간 등재 불가

- 특히, 면접심사 등 합격 후 채용 계약 대상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인력풀에서 바로 삭제조치(1년간 등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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