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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등록일
2023-09-06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10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안내

 

 

2023.08.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 개요 : 본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보상금 지급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약정 체결(2015. 6. 26)

 

. 내용 : 수업자(교원)는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 전체)을 수업목적으로 이용가능

 

. 이용방법 :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2014.07.01.시행 저작권법 기준)

- ,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보호를 위한 문구를 활용해야 하며,

-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복제할 수 없게 해야 함

 

. 이용가능 저작물 : 국내 및 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저작권법 제225) (예시 : 도서 발행, 논문 게재, 영화 상영, 음반 판매, 홈페이지 게재 등)

일부분에 한정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 (예시 : 1, 사진 전체 등)

수업목적에 한정 : ‘수업목적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해야 함

해외 저작물도 이용 가능

 

2. 저작물의 이용예시 및 사례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어문

저작물

· 학술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소설, , 수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10%

.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

이미지

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만화, 삽화 등

·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 허용범위 : 전부 이용 가능

. 인터넷 백과사전,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화 및 포스터를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음악

저작물

·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 악곡, 악보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 가요, 팝송, 연주곡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

. 악보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영상

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 파일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20%(최대 15분 이내)

.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적용제외 :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21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346pixel

 

3.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

별도 화면으로 구성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3.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3.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4.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저작권법 제101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안내

 

 

2023.08.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 개요 : 본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보상금 지급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약정 체결(2015. 6. 26)

 

. 내용 : 수업자(교원)는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 전체)을 수업목적으로 이용가능

 

. 이용방법 :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2014.07.01.시행 저작권법 기준)

- ,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보호를 위한 문구를 활용해야 하며,

-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복제할 수 없게 해야 함

 

. 이용가능 저작물 : 국내 및 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저작권법 제225) (예시 : 도서 발행, 논문 게재, 영화 상영, 음반 판매, 홈페이지 게재 등)

일부분에 한정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 (예시 : 1, 사진 전체 등)

수업목적에 한정 : ‘수업목적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해야 함

해외 저작물도 이용 가능

 

2. 저작물의 이용예시 및 사례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어문

저작물

· 학술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소설, , 수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10%

.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

이미지

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만화, 삽화 등

·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 허용범위 : 전부 이용 가능

. 인터넷 백과사전,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화 및 포스터를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음악

저작물

·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 악곡, 악보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 가요, 팝송, 연주곡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

. 악보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영상

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 파일 등

· 허용범위 : 전체의 20%(최대 15분 이내)

.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하여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적용제외 :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21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346pixel

 

3.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

별도 화면으로 구성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3.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3.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4.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저작권법 제101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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