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05-11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50
WISE캠퍼스 성적평가(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개선 기준 안내
WISE캠퍼스 성적평가(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업 이수에 참고 바랍니다.
1. 시행 배경
가. 재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나.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기준 완화를 통한 성적부여 자율성 강화 다. 하나의 동국관점에서 캠퍼스 간 학사제도 운영기준 통일의 필요성 |
2.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기준 변경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변경 전 | | 변경 후 | ||||
교과구분 | A등급(+,0) | A~B등급(+,0) | 교과구분 | A등급(+,0) | 이하등급 | |
교양 및 전공 교과목 | 25% 이내 | 70% 이내 | 전 교과목 | 40% | 제한 없음 | |
교직 및 의학계열본과 전공교과목 | 25% 이내 | B등급 이하 제한 없음 |
※ 단, 일부 교양 교과목의 경우 세부 내용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영어)
※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ex) A등급 30%까지 부여 가능)
3. 상대평가 적용 예외 강좌
구분 | 교과목 |
절대평가 | • 실험실습 교과목(의학계열 포함) • 수강생 9명 이하 교과목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 학생 제외) • 군사학 교과목 |
P/F | • 창업 및 취업 관련 교과목 / 현장(교육) 실습 / 자아와명상(1/2) |
절대평가 or P/F *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GTEP 전용 교과목 / 강의모델 다양화 선정 교과목 |
※ 금번 성적평가 개선시 상기 <절대평가 or P/F> 대상 교과목은 개선 기준으로 기존 <수준별 분반 교과목>사항은 삭제되었으며, <GTEP 교과목은 전용 교과목>에 한해 적용됨
2023. 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