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05-11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07
WISE캠퍼스 성적평가(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개선 기준 안내
WISE캠퍼스 성적평가(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업 이수에 참고 바랍니다.
1. 시행 배경
가. 재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나.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기준 완화를 통한 성적부여 자율성 강화 다. 하나의 동국관점에서 캠퍼스 간 학사제도 운영기준 통일의 필요성 |
2.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기준 변경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변경 전 | | 변경 후 | ||||
교과구분 | A등급(+,0) | A~B등급(+,0) | 교과구분 | A등급(+,0) | 이하등급 | |
교양 및 전공 교과목 | 25% 이내 | 70% 이내 | 전 교과목 | 40% | 제한 없음 | |
교직 및 의학계열본과 전공교과목 | 25% 이내 | B등급 이하 제한 없음 |
※ 단, 일부 교양 교과목의 경우 세부 내용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영어)
※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ex) A등급 30%까지 부여 가능)
3. 상대평가 적용 예외 강좌
구분 | 교과목 |
절대평가 | • 실험실습 교과목(의학계열 포함) • 수강생 9명 이하 교과목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 학생 제외) • 군사학 교과목 |
P/F | • 창업 및 취업 관련 교과목 / 현장(교육) 실습 / 자아와명상(1/2) |
절대평가 or P/F *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GTEP 전용 교과목 / 강의모델 다양화 선정 교과목 |
※ 금번 성적평가 개선시 상기 <절대평가 or P/F> 대상 교과목은 개선 기준으로 기존 <수준별 분반 교과목>사항은 삭제되었으며, <GTEP 교과목은 전용 교과목>에 한해 적용됨
2023. 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