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04-19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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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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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 4회 | 편입생 포함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 2회 | |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 2회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 1회 | |
전체 |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 면제 | |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
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가. 수강기간(성인지교육2, 3,4) : 2023.4.18.(화) ~ 06.13(화)
나. 교육구성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내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 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다. 이수방법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성인지교육1 |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 교과목 수강 |
성인지교육2 | 1. 2023년 폭력예방교육(4차시, 2시간) 2. 성인지교육2(5차시, 1시간) - 성폭력 관련 법률, 디지털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관련 특강 | 이클래스 수강 (인권센터, 학사지원서비스팀) |
성인지교육3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
성인지교육4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3년 7월 초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동일학기 2개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으며, 그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을 중복
이수시 인정 불가
3. 유의사항
가.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예시) 2021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1, 2학기 성인지교육3 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회’만 인정
나.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1학년도에 ‘성인지교육1’,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1’로 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회’만 인정
다. 사범계 편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연 2회 인정
2023. 04. 17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