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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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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3-04-07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67

기존 고시되었던 교직소양 영역의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의 신설과 관련한 일부 개정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운영 여건 및 준비도를 고려하여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운영 가능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 (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2. 2024학년도 입학자는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을 개설 및 운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세부내용은 첨부된 교육부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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