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9-27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00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1. 신청대상: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요건
가. 2023학년도 1학기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단, 7학기 이상)
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다. 실습 진행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함.
3. 실습기간: 2023년 4월 또는 5월(전일제 실습: 4주(공휴일포함 가능))
(※ 코로나로 인한 실습기간 조정은 추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4. 실습방법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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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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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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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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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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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 ▶ | 학교현장실습 시행 공문 발송 | ▶ | 학교현장실습 시행 | ▶ |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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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습학교 |
|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 학사지원서비스팀→실습학교 |
| 학생 |
| 실습학교→ 학사지원서비스팀 |
가. 1단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1) 실습예정학생은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협조공문을 근거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실습동의서 관련 협조공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대학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실습세부사항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기재
나. 2단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1)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학교장 날인을 받은 원본 제출) 1부.
2) 제출기간: 2022.12.12(월) ~ 2023.2.10(금)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층)
- 우편제출: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사지원서비스팀(우편번호:38066)
5. 실습학교 지정기준
가. 실습예정학생이 직접 모교 혹은 실습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단, 유아교육과: 유치원, 간호학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나.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6.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은 의무참석이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실습지원비는 본교에서 일괄 지급 예정이며, 개별 지급 금지
(실습지원비는 1인당 100,000원이나, 실습학교에서 별도 금액을 요청할 경우 지급)
7. 기타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054)770-2771,2755)
2022. 09. 16.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