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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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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취득기준)
등록일
2021-04-08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7994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추가사항 안내

   - 2021-가을(8월) 졸업 대상자 부터는 아래의 서류를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진단서 제출

      -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2. 성인지 교육  

  -2021-가을(8월) 및 2022-봄(2월) 졸업생의 경우 성인지 교육이 필수가 아니며 

  -2022-가을(8월) 졸업생은 성인지 교육 2회 필수 이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4회 필수 이수  


성인지 교육 이수관련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사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은 추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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