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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2020학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등록일
2020-10-27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102

인재개발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 겨울방학 계절제(전공 및 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3~7학기 이수한 2, 3, 4학년 재학생

      8학기 이수자 및 2021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휴학생은 재학 중 1(3학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학금은 미지급)

      학과별 참여자격(3학기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수자)이 상이하므로 전공현장실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3학기 이수자의 경우 해당 학과에 참여가능여부 확인

 8.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O.T)

   대상 : 2020-겨울방학 현장실습 선발자 전원 필수 참석

   일시 : 2020. 12. 15.(), 14:00 ~ 16:00

   장소 : A208 (원효관 2) 예정

     코로나19O.T는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현장실습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예정

 

 9. 지원금

   학교 장학금 500,000(이수자에 한함) + 기업 지원금(기업별 내규에 따름)

     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오리엔테이션 불참 등 기준 미충족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 기타 현장실습 진행관련 유의 및 협조의뢰 사항

    . 현장실습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 <현장실습운영시스템:www.intern.dongguk.ac.kr> 에 접속하여

       반드시 기업신청하기를 할 것(미신청시 실습기관 배정 불가함)  

    . 현장실습 중복신청(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및 학과주관) 불가

    . 휴학생은 재학 중 1(3학점)에 한하여 계절제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현장실습 관련 기 이수학점 및 동일 교과목 기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학 중 1회 현장실습으로 최대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미참석자는 현장실습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실습 중 중도포기하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학과 또는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할 것.

    . 코로나19 감염 예방 철저

 

 13. 202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기준 주요변경 사항안내

  - 통산 현장실습 참여가능 기간 변경 : 6개월 7개월

  - 참여가능학기 변경 : 4학기 이상 이수자 3학기 이상 이수자(, 학과별 상이)

  - 재학 중 최대 이수가능학점 상향조정 : 18학점 21학점

  - 전공 최대이수 가능학점 상향조정 : 12학점 15학점

  - 계절제 현장실습 최대이수 가능학점 상향조정 : 6학점 12학점(1회당 최대 6학점)

 

 14. 기타 문의

   - 자유선택 현장실습 : 인재개발처 취업지원센터(원효관 1, 054-770-2056, 2053)

   - 전공 현장실습 :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운영실

 

  별첨 : 1. (양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학생용1.

          2.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

 

 

2020. 10. 27.

 

 

인 재 개 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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