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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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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0-19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4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 중 해당 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이수제외대상 기존 수료생, 2022년 2() 졸업 및 수료 예정생

구 분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사범계)

기존 수료생, 2022년 2(졸업생

해당없음

 

2022년 8(가을이후 졸업생

2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4

 

일반대학

교직과정

(비사범계)

기존 수료생, 2022년 2(졸업생

해당없음

 

2022년 8(가을이후 졸업생

1

 

2021학년도 5월 이후 선발예정자

2

 

   ※ 편입학생재입학생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적용

 

2. 이수 방법

   수강기간 : 2021. 10. 11() ~ 12. 03()

   이수방법수강기간 내 성인지교육 1, 2, 3’ 중 택수강

구분

지정 교과목 및 지정 강좌

차시

(시간)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교육1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과목)

2

(4시간)

사범교육대학

교육2

폭력예방교육(온라인강좌)

5차시

인권센터

(https://eclass.dongguk.ac.kr)

성인지교육 특강(온라인)

- 2021.11.23.() 15:00~17:00

1

(2시간)

사범교육대학

교육3

성인지교육(온라인강좌)

4차시

사범교육대학

(https://eclass.dongguk.ac.kr)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비교과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폭력예방교육’ 또는 성인지교육3’ 1)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 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이수 확인 기간 및 방법

    - 2022년 1월 24(이후부터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3. 유의사항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

        (예시)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2와 성인지교육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만 인정

   총 4(일반대학교직과정은 2)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1학년도에 성인지교육3’,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3로 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만 인정

 

4. 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054-770-2801~4)   

2021. 10. 8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