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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4-11-28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12253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2. 신청대상: 2025년 봄(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25년 봄(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