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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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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요약표)
등록일
2021-11-02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42

국가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요약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적용기간 : 2021. 11. 01.(월) ~ 별도 안내 시 까지(6주간 적용 예정)   


 - 주요내용 


   • 12인까지 사적모임(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완료자 최대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외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계도기간 1주간(11.1~11.7.),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2주(11.1.~11.14.)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