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1-05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54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급 안내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 국가장학금 유형Ⅱ(대학연계지원형)
2. 장학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대상자 :
- 2021-2학기 국가장학 유형Ⅰ 선발 및 지급완료 된 학생
- 대상 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 3구간
나. 지급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12학점, 80점이상 -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이상 -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단,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제외)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준함 |
※ 졸업학기 대상자의 경우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다. 제외 대상자
- 전액장학금 수혜자(근로 등 생활비 장학은 중복가능), 이중수혜자, 학적변동자,
학사징계자,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장학금액(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소득분위 |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금액(원)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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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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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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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등록금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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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등록금의 15.13% |
|
※ 상기 장학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근로 및 생활비 등 등록금 목적 외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지급대상 확인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완료”로 확인 가능
5. 장학금 지급일 : 2021. 12. 23. 지급
※ 대출상환자의 경우 상환이 완료되기 전(장학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나, 장학금 지급 후 자동으로 중복지원에 해소되므로 학생이 상환처리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 지급방법
가. 학생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오류 시 유드림스에 저장된 본인 계좌로 입금 예정
나. 대출상환
1)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상환처리 예정
2) 기타 기관 대출 :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후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상환해야함.(미상환 시 중복지원대상자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