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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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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9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73

20212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7.7() ~ 10.14() 14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7.7() ~ 11.18() 18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생활비대출
    - 신청 : 7.7() ~ 11.18() 18
    - 실행 : 7.7() ~ 11.19() 17

    (,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 이후(8월 첫째주)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대출가능)

 

 취업 후 전환대출
    - 신청 : 7.7() ~ 11.22() 18
    - 실행 : 7.7() ~ 11.23.() 17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대출 단독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10. 15()부터 가능

 

4. 2021-2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2021-2학기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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