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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랑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1-07-19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82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대 상 자 :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관내 대학(원)생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을 학기당 1회로 연 2회 지급
지원금액 : ‘21.2학기 지원금부터 지원금액 상향(7월 1일 신청자부터 2학기 적용)
현재 | 변경(2021년 2학기분부터 적용) |
연 20만원/1인 (학기별 각 10만원) | 연 40만원/1인 (학기별 각 20만원) |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21.2학기부터 20만원 자동지급
❍ 지급방법 : 신청월 다음달 말일에 경주페이(정책발행금)로 지급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입신고시 신청)
❍ 문 의 :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054-760-2612)